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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지식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조건

by 우블_ 2024. 6. 28.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정책으로 1%의 금리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며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최대 2.5억으로 늘려 사실상 소득 요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가능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대출금리와 조건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소득조건은 부부가 합산하여 연 소득이 2억 원이하이며 순자산은 4.69억 이하이여야 합니다. 25년 이후에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조건을 2.5억으로 추가 완화해 주며 이는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 구매할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주택의 시세는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LTV와 DTI에 조건이 각각 붙습니다. Loan To Value를 뜻하는 LTV란 매매가대비 대출액을 말합니다. 신생아특례 주택 구매 대출은 LTV 70% 이내가 기본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소득에서 몇%를 전체 원리금을 갚는 데에 사용되는지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DTI는 60% 이내의 조건입니다.

 

 

요약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대출한도 최대 5억 LTV 최대 80%, DTI 60% 

대출금리 최저 연 1.6% ~ 최고 연 3.3%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조건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자금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 소득 2억 이하, 순자산가액은 3.45억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가능 주택은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4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1.1%~ 3.0%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됩니다. 공급규모가 27조 원으로 40조 원의 공급규모를 가진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규모가 작습니다. 해당 조건에 본인이 자격을 갖추었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연 3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며 자산이 3.79억 원 이하여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민간분양은 연 1만 호 수준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연 3만 호 수준이며 자산의 3.61억 원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