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은 금융 자산의 저축으로 인한 이득인 이자나 투자에 대한 대가로 배당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묶어 부르는 개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자소득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서 받는 예적금의 이자나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등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이란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배당금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20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종합소득과세 과세표준 구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과 이하로 나뉩니다.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로 원천징수(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한 금액)되며 이 단계에서 세금 납부가 종결되게 됩니다. 따로 개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때 받는 금액에서 빠져나가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단, 다음과 같은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A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벌어들인 금융소득
B)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체를 통해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5.4%로 원천징수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분의 금융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과세구간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방법 알아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된다'입니다. 그렇다면 종합과세, 분리과세는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 종합과세 : 종합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분리과세 : 분리과세란 기타 소득과 따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할 때에만 건별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소득자는 따로 신고하지 않고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을 말합니다.
종합신고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이 배당규모가 낮은 이유
이렇게 종합소득세가 누진세로 적용되어 부과됨으로 연말이 되면 배당주를 매각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생기게 됩니다. 세율이 높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거래 규모는 크지만 배당 규모는 최하위에 속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대주주의 입장에서 세금을 살펴보면 법인 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최대치로 26.4% 내게 됩니다.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이익금 중에서 배당세금으로 최대 49.5%(누진세 10억 원 초과 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 납부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7% 납부하게 되면 법인이 낸 수익에 30%만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어 세 부담이 엄청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주주나 오너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증시의 현실이며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는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이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칭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세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에는 항상 양면의 있기 마련입니다. 한쪽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반드시 반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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