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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지식

근로소득이란? 13월의 월급이 아니다! 연말정산 이해하기

by 우블_ 2024. 6. 28.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혹은 그와 비슷한 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불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번 소득에 세금이 붙는 것으로 근로소득세는 나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로소득이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어떻게 구분될까요?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유사 계약 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원천징수 책임자가 세금을 원금에서 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따로 고용관계에 얽히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 : 정해진 기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지급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기타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 : 사용자가 근로하면서 부담한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퇴직 시에 원천징수됩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원천징수의무자(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급여 또는 상여금 지급 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과세표준 세율 구간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출처 : 국세청

세액 산출 방법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위의 표에서 두 번째 라인에 해당됩니다. 

84만 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x 15%로 세액은 1,740,000원이 됩니다.

 

 

 

13월의 월급? 절대 아닙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실시합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의 특성상 근로 계약을 통해 금액이 쉽게 파악됩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을 유리 지갑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들은 원천징수책임자가 됩니다. 즉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함께 근로자의 가족, 자녀 수 등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이를 납부하고 매년 2월 말이 되면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의 개념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이 신고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월급을 줄 때 일정액을 제하여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내게 한 후 나중에 정확히 계산하여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 세금을 돌려주고 덜 낸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환금급은 어차피 본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 된 세액 내입니다. 미리 낸 세금을 세액공제 등을 증빙하여 돌려받는 절차이므로 13월의 월급 따위는 없는 것입니다.   

 

종종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동안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진 않았는지, 혹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종 공제 항목을 잘 살펴보고 본인이 소비했거나 소비할 예정이 있는 것들에는 증빙 서류를 잘 챙겨서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홈텍스 > MY홈텍스로 들어가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여 확인하면 해당연도 연말정산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제도가 혜택에 따라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