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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지식

ISA,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 - 연금저축펀드 없으신 분들 반드시 읽어보셔야합니다.

by 우블_ 2024. 6. 23.

연금의 종류

우리나라의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국가, 개인, 가계가 주체가 되는 단계적인 노후 보장이라고 하여 3층 연금 구조라고 부릅니다. 
 
 
1층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공적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원, 기초연금, 군인 등이 1층 연금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직연역금의 대상이 아니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을 갖습니다.
 
 
2층은 퇴직연금으로 기업에서 보장해주는 연금을 말합니다. 2층의 연금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한 연금입니다. 이는 근로 소득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입 가능한 연금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연금에는 지난번 포스트에서 살펴보았듯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IRP가 있습니다. 
 
 
3층은 개인연금을 말합니다. 개인연금은 연말정산 세제혜택 가능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뉩니다. 세제적격이란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연금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연금 수령때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합니다.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이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Pixabay

2층 퇴직연금(IRP)와 3층 연금저축계좌의 차이

 
 
그렇다면 2층 연금에 있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과 3층 개인연금에 포함된 연금저축계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IRP와 연금저축계좌 모두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니 둘 중 하나만 골라서 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IRP는 목적 자체가 퇴직연금이다 보니 다양한 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인출하는 데에도 제약이 큽니다. 반면에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을 굴리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계좌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금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운용 또한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노후를 위해 장기적으로 여유자급을 적립하여 이를 굴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연금저축계좌, 이 중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가입대상 : IRP는 소득이 있는 자(즉 근로소득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자만 가입할 수 있는 데에 반해 연금저축펀드는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600만 원까지,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상품을 결합하여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중도 인출 : IRP는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4. 수수료 :  IRP는 계좌관리수수료가 있지만 매매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이와는 반대로 계좌관리수수료는 없지만 매매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ISA계좌란

 
ISA(Indivis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예적금, 펀드를 포함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합니다. ISA는 비과세 통장으로 계좌 안에서 500만 원의 수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연 최대 4,000만 원으로 총 2억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3년이며, 이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이며 한도 초과 시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금저축, IRP, ISA 활용방법

 
 
연금저축계좌 및 ISA 계좌 활용 : 연금저축펀드 A에 600만 원(세액공제)   → IRP에 300만 원 (세액공제)  → 연금저축펀드 B에 900만 원(A B 합쳐서 1,800만 원까지)  → ISA 납입한도 (연 4,000만 원 이내)
 
20~30대 사회 초년생 : 연금저축펀드 및 목돈 마련을 위한 밸런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30%와 ISA 70%)
 
자녀명의나 가정주부용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대비, 과세이연, 비상용 통장 용도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