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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지식

배당 늘린 기업과 배당 소득 늘어난 주주에게 세금 혜택! 분리과세 혜택 알아보기

by 우블_ 2024. 7. 4.

정부는 7월 3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배당 늘린 기업에 세금 감면, 주주들에겐 소득세 혜택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의 핵심은 주주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날 회에서 자본시장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업이 주주환원액을 5% 이상 늘리면 이 초과분이 5%만큼 법인세를 공제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주환원이란 회사가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린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자사주 소각이란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후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직적 3년 평균치를 비교하여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이러한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세에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당 증가분에 대해 세율이 9%로!

 

이 전 포스트에서 살표보았듯이 금융 소득세는 배당이나 이자 등으로 얻은 소득 분을 의미하며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세 14%가 원천징수 됩니다. 하지만 주주환원액을 늘린 기업에 투자하여 배당 소득이 늘어난 주주들에게도 세금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 기업에 투자하여 배당으로 금융 소득이 늘어난 증가분에 대하여 기존에 14% 적용되던 금융소득세를 9%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의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당과 이자를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됐을 때 최대 4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주주환원을 늘린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여 배당 소득이 증가한 주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A가 배당금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전에는 1200만 원의 14%인 168만 원을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000만 원에는 기존처럼 14%를 적용해 140만 원을 원천징수하되 배당금이 증가한 200만 원에는 9%인 18만 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세금이 168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줄어드는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금융소득세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과세표준 구간이나 기타 소득에 따라 세금이 역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분리과세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한 뒤에 제도의 확대 혹은 축소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너무 적다!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단행하는 일은 언제나 양면의 칼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재정이 감소되는 것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감에 이러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춘다면 부자 감세라는 화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2017년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한시적으로 3년 간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당시에는 배당금 전체에 분리과세를 적용하였다는 점입니다. 

 

배당 소득 '증가분'에 한하여 5%의 세금이 감면되면서 주주의 세금이 절감되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위의 예시처럼 증가한 200만 원에 대하여 14% 대신 9%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세제 혜택이 지나치게 작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기획재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기재부는 9%의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배당금 증가분 이외에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달 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