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별공급1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조건 신생아특례대출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정책으로 1%의 금리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며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최대 2.5억으로 늘려 사실상 소득 요건을 폐지한 것입니다.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가능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대출금리와.. 2024.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