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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by 우블_ 2024. 6. 22.

퇴직연금 DC/ DB 차이

 

퇴직연금 DB형 DC형, 많이 들어봤지만 이름도 비슷하고 항상 헷갈리셨죠? 잊지 않게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용자(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DC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이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에 따라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수준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DB제도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시 수령액이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2. 임금 상승분이 퇴직 급여에 누적되어 반영됩니다.

3. 회사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r. 미리 정해진 회사부담금이라는 뜻입니다. 회사의 부담금 수준이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입하며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성과가 반영된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즉 DC형 퇴직급여 = 회사의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이 됩니다.

 

DC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시 수령액이 부담금 수준과 운용 성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2. 매년 중간 정산을 받는 효과를 갖습니다.

3. 근로자 스스로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DC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분은 연간 9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DC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택임대차보증금(전세금)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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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과 DC형,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확정급여형 DB과 확정기여형 DC의 퇴직급여 수령금액은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크다면 DB제도가 유리하며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크다면 DC제도가 유리합니다.

 

이 말은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이 같다면 DB형과 DC형의 퇴직급여 수준도 같아지게 됩니다. 

 

IRP란 무엇인가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하는 IRP는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하고 운용하다가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만든 퇴직급여 통합계좌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에 IRP를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55세 이후에 퇴직할 때, 퇴직급여액을 300만 원 이하로 수령할 때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형 퇴직연금은 어떤 혜택을 가질까요?

 

 

1. 과세이연

과세이연이란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하여 세금의 납부 시점을 미뤄지는 것을 말합니다. IRP계좌는 퇴직급여가 세전 금액으로 이전되어 IRP 운용 중에는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연금 수령

IRP를 통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과세이연된 퇴직급여와 운용 수익이 모두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자동으로 절세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3.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실적 배당형 상품이나 원리 보장금 상품 등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를 운용하는 도중 다른 상품으로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4. 세액 공제

추가 납입액은 연간 7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13.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IRP 계좌를 설정할 때 연금저축계좌 및 DC제도와 합산하여 매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